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질문드립니다.
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를 통해 나왔는데 금투세의 비율이나 금투세를 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투세의 비율 : 20% 수준으로 양도세와 유사하게 과세하려 하였습니다.
시기 : 2025년부터 과세예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하니 폐지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 통과되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 폐지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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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선물 및 선도거래 등의 결합
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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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핀매하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소액주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이익에 대해서 22%세금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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