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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1.02

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질문드립니다.

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를 통해 나왔는데 금투세의 비율이나 금투세를 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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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투세의 비율 : 20% 수준으로 양도세와 유사하게 과세하려 하였습니다.

    시기 : 2025년부터 과세예정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폐지한다고 하니 폐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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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될 예정이었으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국회 통과되어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나 현재 폐지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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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초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선물 및 선도거래 등의 결합

    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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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이후 핀매하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소액주주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판매이익에 대해서 22%세금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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