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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막힌타조170
기막힌타조170
24.03.15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집근처에있는 면사무소에 다녀오셨는데

사고났다고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사무소 들어가기전에 쿵소리가 들려서 둘러보니까

저희 어머님 차였다네요

그러고나서 사고낸 차 주인분이 후진하다가

(저희 어머님차를)바퀴만 박았다고(?) 이야기를했고

저희 어머님이 바퀴를 확인하고있었는데

그 자리에 차를 대고있는게 아니라 다른곳으로 빼놓고

바퀴확인이 끝나고나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져있었다고합니다 (전화번호도 안주고 사라졌습니다)

차가 흰색이라 반사되어서 몰랐었는데

면사무소 다녀오고나서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차가 찌그러진게 보였다고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찌그러진곳에 뭐 묻어있는거랑

밑에 바퀴자국까지 있는거보고 찍은겁니다)

정말 어이가없는건 경찰분이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차와 그 사고낸차가

(후진으로)사고 날 수있는 거리가 아니라고하네요

(노랑차가 저희 어머님차,빨간차가 사고낸 사람)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나서 면사무소 씨씨티비로 봤을때

사고낸차 번호판이 흐리게 보여서 잡을 수가 없다고했는데

다행히 사고낸 차가 저희 섬에서 몇대정도밖에 없어서

금방 찾을 수 있을꺼라고는하는데

(렉스터 스포츠로 보인다던데..)

(사고낸 차도 유리가 깨진거같다고합니다)

거짓말하고 전화번호도없이 거의 도망간거나 다름없는데

이런것도 뺑소니라고 할수있나요?

(경찰에서는 어머니가 차 확인했다고 어쩌구했다는데..)

이거 잡으면 바로 수리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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