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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타조170
기막힌타조17024.03.15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집근처에있는 면사무소에 다녀오셨는데

사고났다고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사무소 들어가기전에 쿵소리가 들려서 둘러보니까

저희 어머님 차였다네요

그러고나서 사고낸 차 주인분이 후진하다가

(저희 어머님차를)바퀴만 박았다고(?) 이야기를했고

저희 어머님이 바퀴를 확인하고있었는데

그 자리에 차를 대고있는게 아니라 다른곳으로 빼놓고

바퀴확인이 끝나고나서 보니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져있었다고합니다 (전화번호도 안주고 사라졌습니다)

차가 흰색이라 반사되어서 몰랐었는데

면사무소 다녀오고나서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차가 찌그러진게 보였다고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찌그러진곳에 뭐 묻어있는거랑

밑에 바퀴자국까지 있는거보고 찍은겁니다)

정말 어이가없는건 경찰분이 보시더니

저희 어머니차와 그 사고낸차가

(후진으로)사고 날 수있는 거리가 아니라고하네요

(노랑차가 저희 어머님차,빨간차가 사고낸 사람)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나서 면사무소 씨씨티비로 봤을때

사고낸차 번호판이 흐리게 보여서 잡을 수가 없다고했는데

다행히 사고낸 차가 저희 섬에서 몇대정도밖에 없어서

금방 찾을 수 있을꺼라고는하는데

(렉스터 스포츠로 보인다던데..)

(사고낸 차도 유리가 깨진거같다고합니다)

거짓말하고 전화번호도없이 거의 도망간거나 다름없는데

이런것도 뺑소니라고 할수있나요?

(경찰에서는 어머니가 차 확인했다고 어쩌구했다는데..)

이거 잡으면 바로 수리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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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사람을 사상케하고 고의로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러한 것과는 별개로 상대 차량의 후진으로 파손이 된 것이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이 렌트비 등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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