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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1

무보험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와 아침 출근길 정체구간 지하차도

1차로에서 (2차선편도 )

차가 방전이 되면서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 까지 시동꺼짐현상으로 멈추게 되었고 다행히 1차로 가쪽으로 최대한 붙혀서 차를 정차 시켜두었습니다. 비상점멸 후 트렁크 개방 하여 고장차량임을 조치해 두고 긴급견인차를 불러 차에서 기다리던중 뒤에서 외제 차량이 쾅 하고 박았습니다.

- 삼촌차 (특약미해당) 으로 저는 무보험임

삼촌께 말씀드려 저희 보험사와 상대차주가 상대 보험사를 불러 지하차도 밖에서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질문으로

1.저희는 100:0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측에서 고장차 후속조치 미흡으로 저희쪽에도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각대 미설치 및 차량 미인도) 저희는 트렁크 개방후 비상등 점멸 후 정체구간이며 전화 통화로 인해 차량안에 탑승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저희쪽 보험사에선 특약미해당으로 대물은 안된다고 하며 상대측 대인1 12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상대측 주장은 외제차 신차로 출고된지 5개월 됐으며

상대측은 저희쪽 과실을 조금이라도 주장하고 수리비가 천만원 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험사에서 겁?을 줍니다 삼촌측 보험사에서도요 ,, 그래서 합의 사항으로 대물만 100프로 처리해주겠다 하고 끝내자고 합니다 이때 무보험인 제가 9:1 또는 8:2 나오면 100:0 주장하며

계속 싸워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차량은 옛날 아반떼 md 입니다

4. 일단 저희는 대인으로 접수하고 계속 100:0 을 주장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여 목이며 허리며 아픕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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