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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뱀300
세심한뱀30020.12.25

문콕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 놓으셨는데 다음날 확인해보니 왼쪽 뒷좌석 문이 움푹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한달도 안 된 새차라 어머니께서 항상 타고 내리실 때 차량 외관 육안체크하시는데 주차장 들어가기 전 까지는 멀쩡했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말씀드려본 결과, CCTV 위치가 좀 아쉬워서 확실하게 보이진 않았으나 정황상 옆 차량이 의심되는 상황(저희 어머니께서 주차하실때부터 옆 차량이 출차할 때까지 서로 위치 변동 없음)이라 관리실에서 옆 차량 차주와 통화를 해봤다더군요. 전화 받으신 분께서는 절대 자기가 한 거 아니라며 화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긴 당당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네요. 태도가 괘씸해서 꼭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량 블랙박스까지 양해를 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어머니 차 왼쪽에 주차돼있던 차주분께서 본인 차에 타실 때 운전석 문이 문콕 당한 위치에 닿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만 확실치는 않고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합니다.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옆 차주 과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뭔가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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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차량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문콕에 대한 부분이 옆차량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찰신고후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옆 차량이 확실하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옆차량 보험등으로) 옆 차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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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콕에 대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으로는 블랙박스영상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가해차량 문짝의 페인트가 피해차량 문짝에 남아있는 것, 객관적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아 처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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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주에게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에 증거가 없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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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CCTV영상 확인결과 질문자분 어머니 차량의 왼쪽에 주차한 차주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어머니 차량의 문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차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제기시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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