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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셰퍼드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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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년 3월에 입사

2018년 1월 고용승계

2023년 2월 퇴직

이럴때 2023년 발생염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3. 1. 1. 부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2022.3.에 연차 17개가 발생하고 2023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7.3.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3.2.28.이라면, 2023.3.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7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7년 3월에 입사하여 2018년 1월에 기존 권리의무까지 승계하는 고용승계를 하였다면, 2023년 연차는 3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으며, 아웃소싱에서 다른 아웃소싱으로 넘어간것이나 고용이 된 상황이라면 1월 입사이므로 17일이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연수 기준으로는 17 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아닌 회계연도 운영 기준 방식이라면 퇴사 시 정산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3.3.이 되어야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23.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