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렸고, 이번달에 갚으려고 합니다.
연 이자비용이 천만원이 넘지않아서 이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매월 원금분할 상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3천만원을 전부 갚게 되어도, 이게 추후 증여로 잡힐까요...?
이체시에 00월 00일에 빌린 대여금 상환이라고 기재는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착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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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및 상환기간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