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대출 관하여, 연 이자비용이 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 및 원금 상환이 필요한가요?
10개월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렸고, 이번달에 갚으려고 합니다.
연 이자비용이 천만원이 넘지않아서 이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매월 원금분할 상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3천만원을 전부 갚게 되어도, 이게 추후 증여로 잡힐까요...?
이체시에 00월 00일에 빌린 대여금 상환이라고 기재는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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