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대출 관하여, 연 이자비용이 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 및 원금 상환이 필요한가요?
10개월전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렸고, 이번달에 갚으려고 합니다.
연 이자비용이 천만원이 넘지않아서 이자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따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매월 원금분할 상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3천만원을 전부 갚게 되어도, 이게 추후 증여로 잡힐까요...?
이체시에 00월 00일에 빌린 대여금 상환이라고 기재는 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착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및 상환기간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