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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타조169
호화로운타조169
21.06.15

부모님께 빌린 돈 3년후에 갚아도 될까요?

부모님께 1.5억을 빌린 후 (전세자금 용도), 3년이 지난 시점에 상환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자를 현금으로 드려서 증여가 아닌 빌린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공증 받지는 않아서 이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상환한다면 쌍방향으로 증여가 되는건가요?

얼마 안 되는 돈이니, 이자는 제가 증여 받았다고 치고 원금만 갚으려 하는데 세금이 2배로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ㅠ

고수님들의 지혜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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