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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3.25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귀한요즘 동네 이곳저곳 공용 놀이터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 유치원생 한명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이런경우 병원비등은 각자 개인 부담인가요?

혹시 놀이터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놀이터별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주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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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놀이기구의 하자나 관리주체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과 보상이 달라집니다.

    놀이기구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공원 관리자, 유치원 운영자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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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놀이터 등에 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장을 해주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아파트, 유치원, 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 등의 공작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각각있으니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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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터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이.. 그러나 그것이 시설물 관리나 잘못된 설계라면 보상을 해 주겠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개인 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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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직접 치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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