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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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시설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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