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시설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게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