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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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다친 점이 인정된다면,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