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보험을 알아볼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걸까요?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건가요?? 접촉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 했는데 그것때문에 오른걸까요?? 보험처리 비용이 200만원 이하면 인상안된다던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기준 금액 200만원 이하시에는 할인,할증도 아닌 유예기간 3년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 하고 보험료가 조금 인상 되었다는건
보험사 손해율이 오르고, 매년 기본 보험료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비교 해볼것은 작년과 표준등급이 동일한자, 작년과 가입금액이 동일한지만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작년과 동일해야지만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물가와 같이 오릅니다.
또한 200만원이하의 수리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할인은 3년간 불가능하니 이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200만원이하의 처리라도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간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로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이하로 처리가 되었더라 하더라도 3년간 사고 1건이 잡히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르게 되고 작년 보험 회사 손해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도
올라서 갱신 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라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3년간.
즉 3년간은 보험료 할인을 못받으시기 때문에 기존보다 보험료가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된것이라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물적 할증 기준 이하라도 할증은 안되지만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인 처리시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