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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자라나는돼지

아주자라나는돼지

26.01.11

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진짜중요합니다..

미국 주식 1월5일에 6천만 이익있어서 팔고 1월8일에 3억 손실했는대 이럴경우 양도 소득세 내야할까요??

진짜 진지합니다.전재산 다날려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연간 차익이 250만원 초과해야 양도세를 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억 손실도 매도 후 실현된 손실이라면 2026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마이너스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2026년 내 다른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시 합산되어 양도소득은 재산정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 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내에서 통산(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