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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4.30

주식 잃고 그다음 주식으로 돈을 번다면 세금은..?

안녕하세요.

주식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는데

만약 천만원에서 잃어서

돈이 700만원이되고 다시 다른종목에 재투자하여

천만원이 되었다면 300만원을 번돈으로 취급하여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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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해외주식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주식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손실과 이득을 같은연도에 보신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이나,

    손실과 이득이 다른 연도에 발생하신 경우 세금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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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 되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합니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손(300만원)과 양도차익(300만원)이 있는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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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손익에 대해서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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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손익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 : 해외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

    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하고 남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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