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와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손익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익 : 해외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
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상계하고 남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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