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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20.11.11

비오는날 차량에 물이 튀어 옷을 버렸습니다

비오는날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가다보니 많은 물이 튀어 옷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옷은 옷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지각했네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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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보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따라서 물인 고인 곳을 지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고인물이 튀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를 소흘히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물을 튀긴 차량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물벼락을 맞은 차량도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일부라도 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인 고인 것이 도로의 구조적 하자라면 도로의 관리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주행 속도를 평소보다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되도록 반대차선과 닿아 있는 1차로나 끝차로의 주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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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보통은 1~2만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옷에 대한 세탁비를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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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도로상에 고인물이 튀어 질문자분 옷에 얼룩이나 오염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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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옷에 대해서 오염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써 해당 운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현재 그냥 지나간 차량에 대해서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그 손해의 정도가 세탁비 정도라면 관련 절차의 진행의 비용 등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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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오는 날 물을 튀는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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