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 CION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의4(주간주행등)를 개정(2014. 6.10)하여 시행(2015.7.1.) 함에 있어서 기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중인 자동차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새롭게 개발되는 자동차부터입니다.
주간주행등은 일상적인 낮 또는 비가오는 낮에도 차량의 식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같은 경우 일부러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다니게 할 정도로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신차에는 대부분 보편화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야간에도 라이트 켜는 것을 깜빡하는 스텔스 운전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