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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삐리뽀뽀
삐리삐리뽀뽀

아파트(맨션)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차 박고 도망갔는데요.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누가 박고 도망갔는데 블랙박스에 남아있지 않네요. 맨션에 cctv는 없고요. 근처에 공공 cctv 확인해서 잡을 수 없을까요? 공공 cctv 확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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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일단 해당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물피도주로 신고하시고

      블랙박스나 단지내에 CCTV가 없다고 하시고, 주변에 CCTV가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에 볼 수있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에서 물피도주는 큰 사건이 아니여서 잘 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서있던 차량이 있었다면

      그 차량의 차주를 찾아서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는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목격자를 찾는 방법.

      이것도 힘들다면 가장 가까운 CCTV에 가셔서 그 기계를 관리하는 곳에

      연락해서 보여달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하나 까다롭지 않는 것이 없네요.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먼저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경찰에 사고 접수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면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람찬도마뱀9입니다.


      공공CCTV는 공기관에서 관리하기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먼저가셔서 문의해보시는게 빠를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