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내 주차해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면
해당 아파트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관리주체가 아파트 이기 때문이죠.
만약 아파트에서 특정가해자를 특정해두지 못한다면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되고 ,
특정가해자가 확인이 된다면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