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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6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긁고 도망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를 누군가 긁고는 도망갔습니다

차에 블랙박스는 주차중에는 작동을 하지 않지만 아파트 cctv는 있기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알수는 있을것 같은데

이런 상황엔 어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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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차량을 찾을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차를 그렇게 만들고 갔다니 엄청 열받고 짜증났을텐데요!

    * 가해차량(차주) 를 위해 준다면,

    - 아파트 영상 확보하시고 차량확인되면

    - 아파트 관리실 통해서 차주 연락처 받으시고

    - 차주에게 보험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 가해차량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 아파트 영상 확보하시고,

    -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세요!

    - 그럼 가해자가 알아서 연락올겁니다^^

    영상보셨을때 "아~ 모를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봐주시구요. 그게 아니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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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열람하시고 상대방을 찾아 보상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CCTV 열람을 해주지 않거나 상대방을 찾았으나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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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내 주차해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면

    해당 아파트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관리주체가 아파트 이기 때문이죠.

    만약 아파트에서 특정가해자를 특정해두지 못한다면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되고 ,

    특정가해자가 확인이 된다면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도 여의치 않으시다면,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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