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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도롱이119
귀한도롱이119

월급 현금 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부터-7개월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었는데

월급 증명하려면 현금 수령 확인증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고 있었다가

한참후에 사대보험 가입 직원등록을 나중에 하게 돼면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인건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인 지 또는 3.3% 자유직업

      소득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