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현금 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부터-7개월간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었는데
월급 증명하려면 현금 수령 확인증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고 있었다가
한참후에 사대보험 가입 직원등록을 나중에 하게 돼면 상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인건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면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인 지 또는 3.3% 자유직업
소득자로 처리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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