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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08.06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확률 (질문)

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분 프로필에 가지먹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셨길래(근데 그 분 프로필 사진은 도용 느낌이 많이 났음) 그 앱 특성상 분위기가 정상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저런분도 많아서 제가 연락을 해 ㅈㅈ는 어때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ㅈㅈ..? 이러면서 카톡 아이디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집에 곧 도착하니 기다리라 하셨고 2분뒤에 아이디를 주셔서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인것을 확인하고 랜쳇 내용 캡쳐본과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는 19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치면 미성년자인데(본인도 미성년자이긴 함) 이것을 바로 작성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다른 게시물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 (그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 그 분 게시물을 보니 사건화도 안되셨던거 같았는데 이게 헌터 수법인지, 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갑자기 저인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진을 보낸 다음 통매음이 무슨 법인지 복붙해서 보낸거 같은 메세지를 보내고 합의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식으로 대화하다가 사기인거 같아서 랜쳇 탈퇴,카톡 탈퇴도 하였는데 지금 6주 지났는데 실고소가 되었을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기인지,헌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6주 지났는데 연락이 안온거면 실고소가 안된 부분인지

2.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인지

3.저 상황에서 카톡 탈퇴,랜쳇 탈퇴해도 안잡히는지 또는 괜찮은지

4.그 사람이 헌터인지 (본인인거 바로 확인하고 모니터에 고소장 작성중인 비슷한것과 랜쳇 내용,그리고 통매음이 ~~내용으로 법으로 써있는지 조금 길게 보냄,절대 그 시간 안에 타자로 보낼 수 없는 복붙한거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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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6주가 지났다고 하여 실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하였다고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6주가 도과되었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4. 헌터인지 아닌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통매음에 대하여 정해진 양식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면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카톡이나 랜쳇을 탈퇴한다고 하여 안잡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혐의인정시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될 수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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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가 됐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

    2.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3. 일단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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