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저 고소를 먹는걸까요?ㅜㅜ
제가 랜덤채팅어플을하다가 상대가 소개글에 아무말하지말고 성기사진을 보내달라이런식으로 적어놔서 사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캡쳐했다고 신고한다고 이렇게얘기를하더라구요 그래서 방을 나갔었는데 시간이지나고 먼저 연락이오더라구요 그래서 제번호를 요구하면서 담배하나피자 이렇게 얘기를해 그래 담배나피자하면서 번호를 넘겨줬는데 갑자기 장문으로 오빤데 신고접수넣었다 전화를해라 전화해서 진심어린사과하면 선처해주겠다 이런식으로말을해 전화를 걸어 얘기를하고 사죄를했습니다 제가 합의를하고싶은데 때려죽어도 돈이없다 진심어린사과를 하니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 얘기를해놨는데 자기는 어떻게해줄방법이없다고 부모님한테 일단 얘기를 해놓을테니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처벌가능성이매우클까요? 그리고 나이를 모르고 얘길했었는데 미성년자였다고합니다.. 저는 성인이구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하여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고소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소개글에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먼저 유도한 다음에 합의를 종용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