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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227
끈질긴라마카크22723.09.19

사업자등록증 에 업태,종목이 뜻하는건 ?

사업자등록증 에 업태,종목과 다른 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을 다시 교부받아야만 사업을 할수있는지요. 자세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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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업태와 종목에 한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시의 업태와 업종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나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정정 또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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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업종도 사업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세금만 잘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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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 등이 일치해야합니다.

    실제 사업과 사업자등록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실제 업태와 종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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