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근로소득외 추가소득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회계법인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즉, 매출액 전체)의 1퍼센트 가산세가 발생하며,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즉, 해당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사업자미등록시 환급 불가)합니다.
2) 소득세 :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시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업 소득 누락되고 추후 적발이 된다면 관련하여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다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 기장을 하였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 추후 이월공제(즉, 세금을 추후에 손실 난 만큼 덜 납부할 수 있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렵게 됩니다.
3) 거래상대방 : 거래 상대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매입한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부가세 환급 등이 가능하나, 사업자 미등록시 해당 서류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동 사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하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용역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없어 등록/미등록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168조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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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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