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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5.31

가압류와 관련된 사건들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가 들어와서 제 집에 가압류가 걸렸고, 다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집행명령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의한 잘못된 가압류건으로 바로 이의제기를 하였고, 한달도 되지 않아서 집행명령건은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사건번호를 받아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번호를 조회하면 가압류, 집행명령 및 이의 제기에 의한 민사소송 세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채권자가 가압류건에 대해서 취하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집행명령건과 민사소송건도 자동으로 취하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채권자가 취하신청을 하거나 혹은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의 사건조회를 해보면 집행명령건과 민사소송건은 관련사건으로 뜨지만 가압류사건과 집행명령건 및 민사소송건은 별도의 관련사건으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서를 안내고 이의신청만 한 상태인데요, 자동취하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집행명령 이의 제기로 인한 민사건에서 질수도 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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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 다 별건이므로, 이 중 한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했다고 하여 나머지가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이 아니며, 병합되지 않는 한 각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별개의 사건이므로 반드시 답변서와 항변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취하 내용 등을 가지고 적극 항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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