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3개월은 돌아가신날?(무연고자) , 취득세 자진신고하라고 우편온날? 어느기준인가요?
상속포기 3개월은 돌아가신날?(무연고자) , 취득세 자진신고하라고 우편온날? 어느기준인가요?
돌아가신분의 자녀는 있던데 제가 태어나서 연락한번도 안한분이라.. 그 자매들과 조카인 저까지 연락와서 무연고자
처리 해달라고 했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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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모두 안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