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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82
지적인참새8222.11.09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문의드려요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화장실 세면대를 파손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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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 손괴시 배상책임이 이루어 질경우 보상 가능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에서 일어난일은 본인 보험으로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른집의 아이라면 그 아이보험이나 그 아이 부보보험으로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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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고의 또는 과실로인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 언급드렸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줘야하는 건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기 전 손해방지경감비용을 인정하긴 하지만 질문자님 세면대를 파손한 내용으로는 보상의 범위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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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소유사용관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이어도 내가 소유사용관리 하는 동안은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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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일상배상, 배상이란 남에게 끼친 피해를 갚아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집 아이가 우리집 세면대를 고장나게 한건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친구집세면대를 망가뜨렸다면 일상배상에서 처리되지만 본인집은 일상배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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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배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어린이보험안에 일배책이 있으시니 물어보시는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배책의 보상은 후불이기 때문에 먼저 세면대를

    세로 설치를 하시고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첨부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파손된 세면대의 사진, 세면대설치 견적서, 새로 설치한 세면대 사진

    이렇게 세가지를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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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세집의 경우 관리증인 재물로 볼 수 있어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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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녀분이 실수로 파손 하신거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현장 사진찍어두셔야되시구요.

    우선 보험사로 먼저 접수를 하셔야됩니다.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 주실거고

    서류 접수하시면 담당자한테 연락오실거니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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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화장실 세면대를 파손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사항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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