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것같다고 연락이와서 확인을했더니 주방씽크대 쪽에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우리아이 어린이보험으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이되어있습니다. 주소도 현재 거주지로 되어있구요 근데 전세집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그런가요?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자가 살고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 사용 관리에의한 우연한사고 라는말이 있는데 약관상보면 처리가 되는것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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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집에 화장실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우리집때문에 아랫집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윗집때문이면 윗집에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조건등이 있으며 해당 보험사 접수시 당담자가 배정되어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주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세집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집에서 누수가 되서 밑에 집에 피해가 가게 되면..
주인집에서 보상을 해주셔야 하며..
이런경우는..전세 사시는분. 집주인 모두 일배상은 해당 안되십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됬을때 일배상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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