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가 된것같다고 연락이와서 확인을했더니 주방씽크대 쪽에 물기가 맺혀 있습니다. 우리아이 어린이보험으로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이되어있습니다. 주소도 현재 거주지로 되어있구요 근데 전세집은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그런가요?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자가 살고있는 주택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 소유 사용 관리에의한 우연한사고 라는말이 있는데 약관상보면 처리가 되는것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