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인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 배우자(자녀 + 배우자)
배우자1.5 : 자녀1 : 자녀1의 비율로 됩니다.
자녀가 없을시에는
2순위는 직계존속 + 배우자(부모 + 배우자)
배우자1.5 : 부모1 : 부모1의 비율로 됩니다.
자녀, 부모 모두 없을 시에는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