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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종다리157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성년자 자녀 1 미성년자 자녀 1 이렇게 있는데,
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받고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될까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성년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적극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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