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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카구73
박식한카구7321.10.16

개인사업자 사무실에 같은 인물 명의의 법인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제 이름 개인 명의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사업자를 추가해서 이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상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사용승낙서가 가능할까요? 해당 건물주의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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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의 사용승낙서가 있다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별로 벽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위 시세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두 주소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사업이 영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잘 구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잘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