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무실에 같은 인물 명의의 법인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제 이름 개인 명의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법인사업자를 추가해서 이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상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사용승낙서가 가능할까요? 해당 건물주의 동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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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주의 사용승낙서가 있다면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장별로 벽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위 시세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두 주소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사업이 영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을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잘 구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잘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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