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없는 사거리 일시정지표지판 사고
신호등없는 사거리 우리쪽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어서 12대중과실로 들어가요 상대차도 정지안하고 우리차도 정지안한상태에서 사고가 났어요 ㅜ 경찰조사도 마쳤고 상대차주는 100대0으로 주장을 합니다.아직 과실이 안 니왔구요. 우리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어요.상대는 우리를 무보험으로 주장하고 개인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과실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개인합위룰 봐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도로 크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쪽이 100% 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될 것이며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기소하지는 않고 일반건 처럼끝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