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 비영리 법인 전직 이사가 해당 법인 운영시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내 카페 등을 운영할 운영자 모집을 위해 온비드를 통한 비탈 공고 후개찰 결과 2024.12.3. 사임한전직 비상임 이사가 해당 시설 운영을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합나흔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비상임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직 비상임 이사가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와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례는 온비드(Onbid)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객관적인 기준(주로 최고가 낙찰 등)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특혜성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현재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전직)' 신분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

    위에서 언급한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소속 고위공직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이미 사임하여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전직 이사는 동 조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비상임 이사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퇴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만 입찰 참여와 낙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였던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직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전직 이사가 재직 당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해당 카페의 내부 매출 정보, 향후 공연장 활성화 계획 등 입찰 단가 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상 이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보가 해당 낙찰시 제출한 제안서 등에 나와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