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형량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출처-세계법령정보]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