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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0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서 처벌아 나뉘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같은 경우에는 음주단속의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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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23.01.21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음주운전처벌여부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법무부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두신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특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로,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1.2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세계법령 정보]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뚜렷한 음주 징후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호흡조사 기준 리터당 0.40mg 이상일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4,500 유로(한화 약58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100,000 유로(한화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칠레
    칠레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만취운전으로 분류하여 일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보다 높은 강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7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된다.

    아랍에미레이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의 교통벌점에 해당하는 ‘블랙 포인트(black point)’ 24점이 부과되며,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된다. 또한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6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금고 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러시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다.

    베트남
    자동차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에서 살펴본 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여도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인 0.08%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칠레와 마찬가지로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의 측정 기준으로 호흡측정,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세 가지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14년의 징역 및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이 없다.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호흡측정 시 알코올농도가 리터당 0.15mg 이상인 경우에는 취기운전으로, 그 외에는 만취운전으로 구분한다. 만취운전에 대하여는 알코올 농도수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검사(언어테스트·걷기테스트 등)한다. 또한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과거에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