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음 이에 대한 보험금을 차후 수령하였을때 이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에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음 이에 대한 보험금을 차후 수령하였을때 이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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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에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음 이에 대한 보험금을 차후 수령하였을때 이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잡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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