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 계약기간 만기 시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아님 비망가액 1,000원 남겨서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리스차량을 계약기간 만료로 반납하고 종결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가 궁금합니다.
Q1.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보아 무형자산처럼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Q2. 아님 일반 유형자산처럼 비망가액 1,000원 남기고,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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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스계약기간의 만료로 기초자산(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한 회사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형자산의 경우와 달리 비망가액을 남겨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대상기간동안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모두 인식한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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