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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다람쥐199
신속한다람쥐19922.03.11

리스자산 계약기간 만기 시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아님 비망가액 1,000원 남겨서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리스차량을 계약기간 만료로 반납하고 종결했습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가 궁금합니다.

Q1.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 보아 무형자산처럼 비망가액 남기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비로 떨어내나요?

Q2. 아님 일반 유형자산처럼 비망가액 1,000원 남기고, 리스해지손익으로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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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리스계약기간의 만료로 기초자산(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한 회사는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형자산의 경우와 달리 비망가액을 남겨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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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대상기간동안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모두 인식한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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