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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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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후보험금수령시 회계처리는?

사고로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후 보험금 수령 했을때 회계처리는 ?

재고자산 파손에 대한 폐기에 대한 회계처리 차)×× 대)××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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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을 운송중에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를 하고, 재고자산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폐기시>

      (차변)재고자산폐기손실 000원 (대변)재고자산 000원

      <보험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보험차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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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손시

      잡손실xx / 상품 xx

      보험금 수령시

      예금 xx / 잡이익 xx

      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