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고로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후보험금수령시 회계처리는?
사고로 운송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후 보험금 수령 했을때 회계처리는 ?
재고자산 파손에 대한 폐기에 대한 회계처리 차)×× 대)××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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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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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을 운송중에 재고자산이 파손되어 폐기를 하고, 재고자산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폐기시>
(차변)재고자산폐기손실 000원 (대변)재고자산 000원
<보험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보험차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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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손시잡손실xx / 상품 xx
보험금 수령시
예금 xx / 잡이익 xx
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