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6개월 동안 20회 거래시 통신판매 사업자를 내야한다던데
중고거래(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를 6개월동안 20회 거래시 통신판매 사업자를 내야한다던데 정말인가요?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만 20회 이상 할 경우 사업자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모르고 20회를 넘길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오나요? 20회는 모든 중고거래를 합산 해서 낸 결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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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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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6개월간 10회 이상 판매시 금액(매출) 6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6개월 간 판매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2. 6개월간 판매금액이 6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