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재훈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개시일이란?
사업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 기간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에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전 들어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개시일 4월 2일이라면
늦어도 7월 20일 전에는 꼭 등록하셔야 부가세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