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뉴스나 기사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정책 발표 및 영상을 캡쳐하거나 본문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블로그에 영어 공부 + 경제 공부 겸 FOMC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를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포스팅하여 정리 해놓고 싶은데 이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국내뿐만아니라 해외 타인의 저작물 (예를 들어 드라마 캡쳐등으로 사용)을 이용시 항상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보면 영상을 캡쳐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교육 등 사적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 관련 저작권 정책 등을 미리 해당 사이트 등에
나올 수 있고 공적으로 공개를 하는 공표문 이나 성명문의 경우에는 이는 창작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해당 사이트나 정부 당국에서 정한 저작권 정책을 보고
배포, 전송, 번역 등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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