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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돌고래175
냉엄한돌고래17521.02.05

해외 정책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뉴스나 기사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정책 발표 및 영상을 캡쳐하거나 본문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블로그에 영어 공부 + 경제 공부 겸 FOMC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서를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포스팅하여 정리 해놓고 싶은데 이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국내뿐만아니라 해외 타인의 저작물 (예를 들어 드라마 캡쳐등으로 사용)을 이용시 항상 허락을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보면 영상을 캡쳐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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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교육 등 사적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외국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 관련 저작권 정책 등을 미리 해당 사이트 등에

    나올 수 있고 공적으로 공개를 하는 공표문 이나 성명문의 경우에는 이는 창작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해당 사이트나 정부 당국에서 정한 저작권 정책을 보고

    배포, 전송, 번역 등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