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비 보험료 청구대상 여부
시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약 한달반정도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이 4일이상 입원하는 경우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질병의 경우)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입원일당의경우 입원사유를 불문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요양원은 안됩니다.
질병입원일당의 경우는 어머니꼐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셨다고 하였는데.. <= 질병명이나 진단명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이유가 다쳐서(상해)가 아닌 기존 질환때문(질병)이라면 요양병원도 질병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질병 입원 일당 보상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안되지만 요양 병원의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
: 이는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면, 해당 입원사유, 입원이 필요한 질환등이 맞다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증권 이나 보험 약관을 보셔야되시는데요(인터넷으로도 조회가능)
요양병원 제외라고 되어 있다면 보장 되지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도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및 입원 원인, 기간에 따라 지급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