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공손한말벌64
공손한말벌64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료 청구대상 여부

시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약 한달반정도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보험이 4일이상 입원하는 경우 4일째부터 1일당 2만원(질병의 경우)씩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입원일당의경우 입원사유를 불문하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요양원은 안됩니다.

      질병입원일당의 경우는 어머니꼐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셨다고 하였는데.. <= 질병명이나 진단명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이유가 다쳐서(상해)가 아닌 기존 질환때문(질병)이라면 요양병원도 질병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병명기재) 발급받으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질병 입원 일당 보상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안되지만 요양 병원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도 입원비 청구 대상이 될까요?

      : 이는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이라면, 해당 입원사유, 입원이 필요한 질환등이 맞다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가입되어있는 보험증권 이나 보험 약관을 보셔야되시는데요(인터넷으로도 조회가능)

      요양병원 제외라고 되어 있다면 보장 되지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도 의료 기관이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및 입원 원인, 기간에 따라 지급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