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시에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약정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론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약정당시에 투자자 중 일부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