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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치타195
거대한치타19522.02.28

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

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명의로 갖고있는 빌라를 법인으로 명의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명변 시,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게 2억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에서는 2억원에 대한 취등록세(2억의 12%)를 내야하는지/ 거래가 자체는 0원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0%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전자가 맞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5년이 지나지않은 법인으로 청주 율량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을 경우

취등록세는 1.1%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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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하며, 법인과 매매로 거래하는지 또는 증여로 거래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 계산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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