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명의로 갖고있는 빌라를 법인으로 명의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명변 시,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게 2억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에서는 2억원에 대한 취등록세(2억의 12%)를 내야하는지/ 거래가 자체는 0원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도 0%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전자가 맞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5년이 지나지않은 법인으로 청주 율량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을 경우
취등록세는 1.1%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