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관련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업무관련성이란,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이라고 직장 내 성희롱 매뉴얼에 써져 있는데,

같은 대리직급이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업무와 관련?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희롱을 하는데 업무와 관련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성이란 업무 수행에 편승하거나 빙자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게 사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ㄴ디ㅏ.

    오히려 업무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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