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거래한 당근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당근거래로 셀린느 벨트 (현재구매가) 93만원짜리를 새상품으로 69만원인데 만원 할인해달라해서 68만원주고 깎아드린 후 직거래해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2시간 후 새상품이 아니라며 전화와서 환불안해주면 신고를 하겠다는겁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가져놓고 환불 해줘야 하나요? 직접 집에 가져가서 뭘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애초부터 상세 사진 다보여드리고 직접 보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구매하고 딱한번 테스트 해보고 박스안에 방치해둔게 다인데
환불 해줘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신상품이 맞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이지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