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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실용적인수국

겁나실용적인수국

24.10.06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저도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새상품이라고 하여 물건을 구매했다가 막상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고

판매를 했습니다.

직거래로 장소,시간,약속 잡고 만나서 구매자가 직접 상태확인 후 입금을 하였는데요.

하루 이틀이 지나서 구매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공홈에서 판매하는 새상품을 확인했더니 추가 구성품이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

구성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지 않나요?

저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한거 아니냐? 어디서 구매했었는지 물어보셔서

당근으로 새상품 구매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파는거다 라고 했더니

재당근 의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립니다.

의무고지를 하던 안하던

직거래로 직접 물건 체크 하고 입금하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에서 새상품 구매하면 세트 구성을 주는데 세트 구성품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라고 하시는데

무시해도 되는거 맞죠?

세트 구성품이 꼭 있어야만 그게 새상품인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

제 기준에는 인터넷에 파는 새상품에 구성품이 없다는걸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 단순변심인거 같습니다.

그럴거면 중고플랫폼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상품을 사야되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신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24.10.06

    질문하신 구성품이 없는 중고 물품의 환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저라면 일정 부분의 금액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근 거래후 환불은 의무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어야 했거나 아님 잘 알아보고 거래를 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