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환불해준다고 한 뒤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10.14 토요일에 당근마켓에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매물이 보여 판매자에게 채팅을 시도했습니다
구매했던 제품은 현재 시세로 129,000원에 판매되고 있구요
제가 게시글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90,000 일주일 뒤에는 80,000 이렇게 값이 떨어지더라구요
급처한다는 내용을 보고 당연히 저는 가품 의심없이 구매했구요
네고받아서 7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선입금을 한뒤 다음날인 2023.10.15 오후 18시경에 물건을 찾으러 문고리 거래를 했구요
가져간 당일에는 일이 바빠 물건의 상태를 확인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는데
사이즈가 작더라구요 실물 정품을 보고 매물을 찾아 구매한건데도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다 가품이라는 증거를 찾았고 뉴발란스 매장에서도 가품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판매자님께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거부를 하시길래 경찰과 더치트에 신고를 하고 다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약 5일만에 연락이 와서는 고소취하하면 입금해드리겠다고 했고
저는 못믿겠어서 돈을 먼저 입금하라 하면서 자그마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판매자가 마지막에 문고리에 걸어두고 사진찍어보내면 즉시 입금하겠다며 그렇지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민사소송을 하던지 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매했던 제품을 문앞에 두고 사진까지 찍어 보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제 3의 인물로 예금주와 판매자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는 어려워 보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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