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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0.08.23

가게 앞에 무단으로 주차에 대한 권한을 가게주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

가게 앞에 허락도 없이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앞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함으로써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카페 앞에다 주차를 하는데 영업 방해라는 명목 말고 다른 법적의 항목을 주장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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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등을 받지 않은 한 가게 앞에 대한 사용권은 가게 주인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라는 명목 외 주장할 법적 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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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 앞 주차 공간이 카페에 포함되는 주차장이라면 카페에서 주차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건물 공용 주차장이거나 주차장이 아닌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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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 대한 임대차를 하시면서 해당 도로 구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함께 주차 공간 까지

    임차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에 의하여 해당 임차 부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볼 수는 없지만 임차권의 권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반 도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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