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이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가게앞 주차
제목 그대로 가게에 들어가는데
가게 주인에게 주차 가능하냐고 어쭸더니
가게앞에 하라고 하셨는데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주인의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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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바로 점포 주인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이를 신뢰한 질문자 측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점포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 대하여는 주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게앞에 하라고 말한 정도로는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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