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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왈라비148
명랑한왈라비14821.03.16

가게주인이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가게앞 주차

제목 그대로 가게에 들어가는데

가게 주인에게 주차 가능하냐고 어쭸더니

가게앞에 하라고 하셨는데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주인의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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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바로 점포 주인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고 이를 신뢰한 질문자 측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점포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가게 앞에 대하여는 주차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게앞에 하라고 말한 정도로는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