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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치290
공손한여치29024.03.21

기한있는 사업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문의?

정규직근로자인데 정부위탁사업을 진행중이라 그사업 위탁기간에 맞춰서 3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물론 호봉이나 퇴직금등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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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약 회사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부위탁사업을 진행중이라 그사업 위탁기간에 맞춰서 3년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라도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