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 무료 채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이로 인해서 거래소에서 판매를 한 후에 얻은 수익이 생기기도 할텐데요. 이렇게 생긴 수익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에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면 현재 23년부터 과세할지 25년부터 과세할지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되었기 때문에 무료채굴로 코인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년귀속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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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