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로 보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